1. 본인 및 가족의 건강 악화로 간호 혹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본인 혹은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및 육아를 해야 하는 경우.
3. 기타 활동 중지에 해당할 만한 사유가 타당한 경우.
4. 할동 중지는 1회 신청으로 치대 1년으로 정한다.
5. 할동 중지 및 복귀는 협회 사무소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없이 중지할 수 없다.
6. 본의의 탈퇴 요청 시 평가위원의 활동은 상실 된다.
7. 보수 교육에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8. 평가위원으로서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9. 기타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