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평가단


01

선발 기준

1.실기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은 
   한국커피마스터링협회(이하 협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2.평가위원의 자격은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정한다.
3.평가위원은 평가위원 평가 워크숍에 참가하여야 한다.
4. 평가위원 선발은 3호 평가 워크숍을 통해 선발 된다.

02

심사 활동 유지

1. 선발 된 평가위원은 2년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평가위원은 연간 1회의 보수 워크숍과 보수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은 평가위원으로서의 공정성과 품위 및 평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03

심사 활동 중지 및 상실

1. 본인 및 가족의 건강 악화로 간호 혹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본인 혹은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및 육아를 해야 하는 경우.
3. 기타 활동 중지에 해당할 만한 사유가 타당한 경우.
4. 할동 중지는 1회 신청으로 치대 1년으로 정한다.
5. 할동 중지 및 복귀는 협회 사무소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없이 중지할 수 없다.
6. 본의의 탈퇴 요청 시 평가위원의 활동은 상실 된다.
7. 보수 교육에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8. 평가위원으로서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9. 기타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진 경우.